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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급여통장] cma급여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들어가며  

사회초년생들이 급여통장을 만들 때는 보통 자신의 근무지 혹은 주거지에서 가까운 은행의 일반적인 요구불예금 즉 입출금통장을 급여통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리하고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이들이라면 급여통장을 반드시 cma통장으로 만들 것을 권합니다.

디테일한 작은 차이가 눈덩이효과(snow effect)를 일으키면서 종국에는 큰 차이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우리나라 취업시장이 만만치가 않은 관계로 취업뽀개기 취뽀 기웃거리느라 바빴던 관계로 cma통장에 대해 생소하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 cma통장에 대해 살짝 맛배기 설명을 하고자 하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cma통장이란 무엇인가?  

cma는 cash management account 라고 하여 예탹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입니다. 어음관리계좌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정이라고도 하죠.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cp나 양도성예금증서(cd), 국공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원래 cma는 투자금융회사나 종합금융회사에서 단기로 운용하는 단기금융상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6월부터 증권회사에서도 cma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합금융회사와 증권회사의 cma계좌는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주지사셔야 합니다.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부도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종합금융회사를 인수한 증권회사에서 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cma는 일반적인 은행간 콜상품이 아닌 cp나 cd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단기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수익이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ma통장의 경우 cd금리 수준에 근접하는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자 지급액이 3~4%에 이릅니다.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서의 이자가 없거나 0.1% 수준에 불과한 것과 크게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죠.





 cma급여통장 만드는 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cma통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종합금융회사 종금사나 증권사입니다. 종합금융회사나 증권사를 통해서 cma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중은행과 제휴하여 가상계좌가 만들어집니다. 회사에서 cma급여통장으로 기존의 급여통장을 바꾸는 경우 종합금융회사나 증권사에 개설된 계좌가 아닌 그와 연결된 시중은행의 계좌번호로 신청해야 합니다.

cma통장과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신청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설정을 해두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종금사나 증권사에 cma계좌가 있는 것이지만, 일단 cma통장을 개설하고 나면 가상계좌 연결로 인해 시중은행에 직접 예금한 것과 이용상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cma통장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종금사를 찾아서 하루라도 빨리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이자 차이만큼 계속 기대이익을 잃으시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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