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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공부방법과 민법수험서 교재


민법 공부방법과 민법수험서 교재

 

사법시험이건 변호사시험이건 법 공부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이

바로 민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법을 잘해야 진정한 실력자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법논리에 있어 가장 정치한 분야가 바로 민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민법의 비중이 다른 과목들의 비중과 동일하여

민법공부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는 수험생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민법에 가중치가 붙어서 다른 과목보다 배점이 높습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민법의 배점이 다른 과목에 비해 50% 높으며

시험을 이틀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민사법에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이 포함되는데

민사법의 배점이 공법(헌법, 행정법)이나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에 비해

75%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 변호사시험에서도 민사법이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민사법이 변호사시험의 합격 여부 당락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민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입니다.

 

어떤 분은 민법 공부를 국영수 중에 영어에 비유하더군요.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민법 공부는 꾸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매일 영어단어를 외워가며 열공해야 안 까먹듯이

민법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민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민법은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벼락치기식의 공부방법이 민법에는 통하질 않습니다.

 

 

 

민법 공부를 하려는 분들에게 어떤 교재가 좋을까요?

사실 다른 법과목도 마찬가지이지만 법학 수험서 등 선택에 있어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라면

남들이 잘 찾지 않는 교재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찾는 민법 교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하려는 책은 송덕수 교수님 신 민법강의 입니다.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꺼운 책은 무조건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두꺼운 책을 피하려는 이유는 그만큼 읽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회독수를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피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송덕수 교수님 신 민법강의는 굉장히 잘 읽히는 책입니다.

2080쪽에 이르지만 읽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 한권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괜히 이 책 저 책 여러 권 읽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이 절약됩니다.

 

송덕수 교수님 신 민법강의 [보러가기]

 

 

 

다음으로 소개하려는 책은 지원림 교수님 민법강의 제10판입니다.

 

지원림 교수님 책은 2206쪽으로 송덕수 교수님 책보다도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사실 송덕수 교수님 책보다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이 지원림 교수님 책도 많이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원림 교수님 민법강의에는 판례가 빠짐없이 거의 망라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전에야 학설도 다수설, 소수설로 나누어서 열심히 외워대곤 했지만

이제는 선택형 객관식 문제에서는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명시하는 등

판례를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 판례집을 따로 보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지원림 교수님 책이 좋습니다.

보통 수험가에서는 지저라고 간단히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정말 이름처럼 민법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림 교수님 민법강의 제10판 [보러가기]

 

 

 

이번에는 곽윤직 교수님과 김재형 교수님 공저인 민법총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추억의 곽서를 기억하시나요?

여러 색깔로 나뉘어 있는 곽윤직 교수님의 교과서인데 기본서로 무척 애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곽윤직 교수님 곽서 시리즈가 예전에는 가독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의 트렌드대로 한자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읽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법공부를 처음으로 시작한 이들이 처음부터 지레 겁을 먹었던 것도

바로 곽윤직 교과서를 기본서로 보다가 한자에 막혀서였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김재형 교수님께서 공저로 저술하시면서 한자를 다 빼버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민법총칙만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 상태인데

시리즈로 계속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나온 소위 스테디셀러임에도

아직까지 수험생들은 물론 실무가들도 많이 애용하는 책이랍니다.

 

곽윤직 교수님, 김재형 교수님 공저 민법총칙 [보러가기]

 

 

 

수험서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모두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성실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저런 각양각색의 이유로 민법 공부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

수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소기의 목적들을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