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예금자보호법 금액한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5천만원 금액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느냐의 여부가 중요해진 것 다들 아시죠?
먼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간단히 소개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저축은행에서의 후순위채는 예금자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입니다.
다음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보호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보호범위가 5천만원까지인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므로
저축은행 사태를 예로 들어서 이 부분까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품과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나누어집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기예금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표적인 상품은 양도성예금증서 CD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통장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통장 앞부분에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임이 명시됩니다.
그러한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의 보호한도 계산방법
신문지상에 많이 소개되어 있듯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한도는 5000만원까지입니다.
50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총액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개별 금융상품 단위가 아닌 개별 금융기관 단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금융기관에 통장을 쪼개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테크의 여왕 현영 같은 경우 통장 쪼개기로 통장이 몇 개인지 모를 정도랍니다.
여기서 5천만원은 원리금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맡길 때 복리를 포함하여 5천만원 이내가 되도록 4천만원대로 맞춰야 합니다.
그냥 5000만원을 맡길 경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주의할 점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완전히 마음을 푹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저축은행 사태를 예로 들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전저축은행 등 사태가 터졌을 때 예금보험공사의 예나래저축은행 등이 인수할 때까지
영업이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예금자보호를 받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예보로부터 실제 돈을 받기까지 다소 시일이 겁니다.
또한 실제 돈을 수령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나의 정기예금 만료일이 4월에 있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터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저축은행이 망하는 바람에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상태라면
4월의 만료일로부터 영업이 정상화되는 9월까지의 기간 동안은 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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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즐겨 애용하는 한국 재무설계연구소 웹사이트에는 글의 서두에서 설명하였던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과 예금자비보호금융상품이 표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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