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두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두배 금년(2012년)까지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율이 똑같이 20%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년(2013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직불형카드와 같이 20%에서 30%로 대폭 인상됩니다. 반면에 내년(2013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내려갑니다. 결국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두배가 되는 셈입니다. 현금을 쓰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을 생활화 하면 소득공제가 두배로 늘어납니다. 미리부터 현금 사용을 생활화해야 연말정산에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재형저축 부활 1990년대까지 근로자 1호 통장으로 불리던 비과세 재형저축이 1995년 폐지된 이후 18년 만에 부활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 하나의 월급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 하나의 월급 연말정산 흔히 연말정산을 두고 직장인의 또 하나의 월급이라고들 하죠. 세금을 많이 환급받으면 월급을 한 번 더 받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으니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 하는 것도 일이었죠. 1월부터 12월까지분을 연말정산하기 전에는 12월에 전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1월까지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곤 했었는데 12월 한달간은 거의 다른 일을 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방문객들로 인해 트래픽 폭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위의 그림처럼 신호등 형태로 접속 원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