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시스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조경력자 경력법관 80명 합격자 명단 당초 한국 법조시스템은 사법시험 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의 연수를 마친 후 법관 또는 검사로 임용되는 임관 절차를 밟거나 변호사로 법조경력을 시작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였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도입되는 한편 법조시스템도 법조경력을 어느 정도 갖춘 자격자들을 대상으로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법조일원화 갑작스런 제도변화로 인한 혼선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법조경력이 1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인데 2018년부터는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일반 법조경력자 외에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법관 임용절차도 있다. 신임법관 80명은 검사 출신 7명, 변호사 46명, 국선전담변호사 17명, 국가기관 또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