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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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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 2019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 명단을 소개한다. 군미필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익법무관 또는 군법무관 형태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군법무관의 경우 5년이상 복무해야 하는 장기군법 그리고 군 의무복무기간만 채우는 단기군법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등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중간에 전보 파견 형태로 여러 분야에서 법조경력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밑에 보면 이런 곳에도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구나 싶은 곳들도 보인다. [송무담당] ◇법무부 △운영지원과 오종훈 △법무심의관실 박수진 △법무과 정석현 △국제법무과 이형탁 △국가송무과 강태승(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김규형(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견), 김동규(병무청 파견), 김연각(국가..
법조경력자 경력법관 80명 합격자 명단 당초 한국 법조시스템은 사법시험 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의 연수를 마친 후 법관 또는 검사로 임용되는 임관 절차를 밟거나 변호사로 법조경력을 시작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였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도입되는 한편 법조시스템도 법조경력을 어느 정도 갖춘 자격자들을 대상으로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법조일원화 갑작스런 제도변화로 인한 혼선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법조경력이 1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인데 2018년부터는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일반 법조경력자 외에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법관 임용절차도 있다. 신임법관 80명은 검사 출신 7명, 변호사 46명, 국선전담변호사 17명, 국가기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