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무복무기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 2019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 명단을 소개한다. 군미필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익법무관 또는 군법무관 형태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군법무관의 경우 5년이상 복무해야 하는 장기군법 그리고 군 의무복무기간만 채우는 단기군법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등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중간에 전보 파견 형태로 여러 분야에서 법조경력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밑에 보면 이런 곳에도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구나 싶은 곳들도 보인다. [송무담당] ◇법무부 △운영지원과 오종훈 △법무심의관실 박수진 △법무과 정석현 △국제법무과 이형탁 △국가송무과 강태승(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김규형(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견), 김동규(병무청 파견), 김연각(국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