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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본인소송으로 소송비용 절약?


나홀로소송 본인소송이 비추인 이유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가 한층 수월해져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가리지 않고 나홀로소송인 본인소송을 시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본인소송을 하는 모습을 실제로 지켜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소송수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만만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쉬운 일이었다면 뭣하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와 같은 법조직역을 두어 10년 이상 공부하는 장수생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원님재판의 전통이 있어서 본인소송을 수행하는 원고나 피고가 판사께서 알아서 판단해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법정에서 보면 나홀로소송을 하는 분들이 판사님께서 알아서 해달라고 간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석명권이라고 하여 원고나 피고 당사자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관이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등으로 변호사가 늘어나서 변호사비용이 많이 내렸다고는 해도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변호사비용이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착수금으로 3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선뜻 내기가 주저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소송에서 승소하기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정당한 논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명확하게 정리하여 법적 쟁점을 추릴 수 없다면 결코 법관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비용, 소송비용이 많이 부담된다면 법무사의 도움을 얻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사는 예전에 사법서사라고 불리던 분들로 법률쟁송 등과 관련한 서류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무료법률상담도 진행하고 계시고 손해배상청구 등 당사자가 원하는 바를 설명하면 그 내용에 부합하도록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작성해줍니다. 통상 법률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서류대행에 대해서만 과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는 곳으로 스마트 소송 도우미라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법에 호소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조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여 아래에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