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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컨슈머 플래너/보험관리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운전자보험이 뭘까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와 별도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신 분, 혹은 운전자보험이 뭔지 들어라도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얼마전까지는 운전자보험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비교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고로 손해를 입혔을 때 그 비용을 보험회사가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은 나 자신을 위한 보험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거나 상대방 운전자가 다치는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이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은 어떤 부분을 보장해주는 것일까요? 사고 발생시 나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합의금, 벌금, 소송방어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운전자보험은 보장을 해주는 것이고 보험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  

10대 중과실 사고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현재는 1가지가 추가되어 11대 중과실 사고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서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h 이상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사고, 개문발차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어린이보호의무 위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뺑소니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른 행위들도 삼가야겠지만 뺑소니운전이나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운전자보험만의 매력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본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보장해준다는 것에 매력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소멸하여 가입을 새로 해줘야 하는 것과 달리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다른 보장성보험과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점 또한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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