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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조정이혼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아 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조정이혼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혼소송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혼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혼소송

 

 

 

 

협의이혼 - 의사합치에 의한 이혼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할 경우 의사합치에 의한 이혼인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에 보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상대방에게도 찍으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정도면 이미 가정이 풍비박산 상태이니

별다른 어려움 없이 협의이혼이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헛된 기대를 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 이혼이란 것도 결국은 돈문제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의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

 

재판상이혼은 법원에서의 재판 판결을 통해 이혼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이혼사유는 6가지입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결국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재판상이혼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판상이혼

 

 

 

 

조정이혼 - 조정위원에 의한 이혼

 

조정이혼은 어떻게 보면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절충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본격적인 이혼소송에 앞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조정절차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서에 기재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위원이라는 제3자가 주도하는 절차라는 점에서는 재판상이혼에 가깝습니다.

 

 

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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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법률관계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 양육비 등 꼭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싱이 요즘 대세라고들 하지만 이혼상담을 대놓고 받으러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륜지대사라는 결혼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이혼 문제를 혼자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혼법률도우미를 통한 무료비공개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혼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혼에 대해 평소 궁금하셨던 부분들 몽창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