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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두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두배

 

금년(2012년)까지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율이

똑같이 20%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년(2013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직불형카드와 같이

20%에서 30%로 대폭 인상됩니다.

 

반면에 내년(2013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내려갑니다.

 

결국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두배가 되는 셈입니다.

현금을 쓰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을 생활화 하면 소득공제가 두배로 늘어납니다.

미리부터 현금 사용을 생활화해야 연말정산에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두배

 

비과세 재형저축 부활

 

1990년대까지 근로자 1호 통장으로 불리던 비과세 재형저축이

1995년 폐지된 이후 18년 만에 부활합니다.

 

재형저축이라는 이름이 친숙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머스트 해브 아이템, 머스트 해브 금융상품이었던 재형저축,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에 가입하면 최장 15년 동안

연 1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단, 총 급여 연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두배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결제 소득공제 공제한도 확대

 

에너지절약을 위해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할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하게 된다고 합니다.

 

버스 지하철 철도 대중교통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기존의 신용카드 공제액 상한선인 300만원에다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내년(2013년)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이 위에 쓴 것과 같이 15%로 낮아지지만

대중교통수단 교통비에 대해서만큼은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30%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두배

 

 

재테크의 기본은 절세 세테크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눈여겨 볼만한 변화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기는 합니다.

 

올해 전력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에너지 절약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이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정책이 펼쳐집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소비를 조장하는 신용카드보다는

그때 그때 본인의 형편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도입됩니다.

 

재테크 요령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절세를 통한 세테크 또한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