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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교재] 공인중개사시험교재 공인중개사시험과목 공인중개사시험준비


[공인중개사시험교재] 공인중개사시험교재 공인중개사시험과목 공인중개사시험준비

흔히들 노후준비로 자격증 하나쯤 미리 취득해두려고 할 때
준비하는 자격증 중의 최고봉이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은 오륙도니 38선이니 해서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당할 때를 대비해서입니다.

평생직장인줄로만 알았던 직장에서 내쫓겨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할 때
젊은 시절과는 달리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 겁이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멋모르고 사업에 투자했다가 돈만 날리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는지라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참으로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 또는 전세 임대차에 따라 공인중개사로서 수수료를 받는데
부동산의 단가가 쎄기 때문에 일정 비율만 수수료로 챙겨도 거액이 됩니다. 
심지어 한 달에 몇 건 정도만 성사시키면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도 들릴 정도니까요.



복덕방 하면 노인네 어르신들이 한가하게 장기를 두는 모습이 떠오르는데
노년에 그런 여유를 찾으면서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 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부동산 공인중개 업체가 많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다면 취업 걱정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망도 무척 밝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에 있어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가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같은 날 치르게 됩니다.
1차시험에 합격할 경우 다음 회차에 한해 곧바로 2차시험을 한번 더 치를 수 있습니다.
과락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전체 평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공인중개사시험 과목은 1차시험 2과목, 2차시험 3과목 총 5과목입니다.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여기까지 1차시험 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여기까지 2차시험 과목)

다만,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 교재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준비하다가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재를 갖고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고,
수험기간 또한 크게 단축되거나 반대로 오히려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준비와 관련한 간단한 안내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잘 읽어보셔서 효율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밝고 행복한 미래는 준비하는 자만의 것임을 믿습니다.
모두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