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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시험] 행정사시험 행정사자격증 시험과목 및 전망


행정사시험이 2013년부터 실시됩니다.

행정사는 원래 공무원을 퇴직하던 이들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독점구조가
일반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내려지면서
일반인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었습니다.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 및 제출대행,
인가 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 (행정사법 제2조) 다양합니다.

행정사는 크게 보아 3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인데
공통과목도 있지만 종류별로 다른 시험과목도 있습니다.



시험은 1차(객관식) 그리고 2차(주관식)로 구성되어
1차(객관식)에는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이렇게 3과목이고,
2차(주관식)에는 공통과목으로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시험을 치릅니다.

2차 시험에서 일반행정사는 행정사실무법, 기술행정사는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 과목 시험을 추가로 치뤄야 합니다.



어떤 자격시험이든지 간에 1회에 응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내년초에 1차 시험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 수험서로 무엇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행정사 준비에 유용한 안내자료를 보내주는 곳이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좋은 결실 거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