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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국회 통과 - 금융안정기능 강화 기대


한은법, 즉 한국은행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한은법 개정안은 2009년 말 발의되었는데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있어서 금융당국의 반발 등으로 인해
1년 9개월 동안이나 표류하다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31일에 극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당초 한은법 원안에 있던 단독조사권은 삭제되었지만 공동조사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한은법의 주된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금융안정 책무 명시
- 한국은행의 금융회사 조사권 강화
- 긴급유동성 지원제도 개선
- 금융채 지급준비금 부과



한은법의 목적 조항에 물가 안정 이외에 금융 안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이외에 금융 안정까지도
그 업무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위상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확대되어
시중은행 외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에 비해 제2금융권과의 이해관계가 적은 한국은행으로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따른 저축은행 파산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은행(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공동검사 이행에 착수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대통령령에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1개월 내에 응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에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긴급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돼 금융위기 등 비상사태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중은행에 긴급여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이 '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직접 위협받는 중대 긴급사태'
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완화되었습니다.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제공 조건의 경우 기존에는 '심각한 통화신용 수축기' 였으나
'금융기관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완화됐습니다.

지급준비금 대상 채무를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기로 했는데,
향후 은행채, 금융채도 지급준비금 또는 지급준비율 부과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과 여기에서 몇 가지 사항을 변경한
수정안을 놓고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수정안에서는 한은 설립 목적에서 금융 안정을 빼고, 저축은행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없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정안은 부결되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 원안대로 처리되었습니다.

금융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정보가 집중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이자 흐름이므로 이를 거스를 수 없다는 점,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았듯이 금융감독기능만으로 효율적인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일부 정책당국의 밥그릇 챙기기 보다는 전국민을 위한 금융 안정이 무엇보다는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 한은법 개정은 참으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