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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약정기간] 핸드폰 약정기간내 분실, 약정기간내 파손, 약정기간내 고장


휴대폰 약정기간은 해당기간 동안 같은 휴대폰 기기를 사용할 경우 통신사로부터 약정에 따른 소정의 지원금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휴대폰 약정기간은 통상 2년으로 정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약정 할인을 통해 휴대폰 기기값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할인되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약정기간내 휴대폰이 고장나면서 약정기간을 1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정기간내 휴대폰을 분실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약정기간내 휴대폰이 파손되거나 약정기간중 휴대폰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통상 전자제품에 해당하는 휴대폰 기기 공기계의 as 무상수리기간이 휴대폰 기계 구입일로부터 1년까지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휴대폰 약정기간의 경우 12개월로 설정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 24개월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핸드폰이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하고부터 1년에서 2년 사이에 고장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1년이 경과하여 무상수리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공짜 휴대폰 as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슬라이드폰의 경우 슬라이드폰 단전현상이 일어나서 모니터가 하얗게 화이트 아웃 되는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fpcb 필름이 손상되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슬라이드폰을 접었다 펼쳤다 하는 과정에서 FPCB필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마모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FPCB에 구성되어 있는 회로가 휴대폰의 앞판 또는 뒷판의 기구물과 접촉하면서 휴대폰을 켤때 화면에서 노이즈 현상(화면이 이상하게 일그러지는 현상)이 그리고 심한 경우 백화현상(화이트 아웃이라고도 하며 화면이 하얗게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fpcb의 회로 단선 또는 회로의 미세한 크랙(crack, 깨짐)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약정기간 2년을 설정해두고 1년이 경과된 시점에 휴대폰 고장 파손이 생기면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무상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료 휴대폰 as를 받지 못하고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찾아 보면 공짜폰도 많음에도 낡은 휴대폰 기기 수리에 수리비로 큰 돈을 투자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수리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면 공짜폰으로 갈아타고 싶지만 문제는 위약금입니다. 휴대폰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남은 약정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심하여 휴대폰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 고장나서 부득이하게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 꽤나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해결책은 약정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설정하여 약정기간내에 휴대폰 고장 또는 휴대폰 파손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휴대폰 AS를 받을 수 있도록 해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할인받는 금액이 줄어들어 조금 아까울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딜레마 상황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무상수리 as기간과 휴대폰 약정기간 사이의 괴리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휴대폰 약정기간을 짧게 설정해두거나 폰케어보험 등의 휴대폰보험을 활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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