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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의 차이점 등 주택관리사 시험방법


 주택관리사 시험방법 공지  

주택관리사(보) 시험방법이 얼마전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제1차 시험은 100%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치뤄지고, 제2차 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합하되 주관식은 10%의 범위에서만 출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험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항간의 억측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 안내  

1970년대 이후 공동주택(아파트)의 양적 증가, 규모의 대형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택관리사(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 보수 및 리모델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아마 아파트에 거주해 보신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대해 아실 겁니다. 관리사무소에 소장님이 계시죠. 주택관리사란 한마디로 관리소장이 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업무 강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인기 있는 직업입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분양됩니다. 그 아파트들 모두 관리사무소를 필요로 합니다.



 주택관리사 합격자 통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1990년 제1회부터 2010년 제13회 시험에 걸쳐 3만 9천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1만 2천여명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2007년 12월 31일 기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지 않은 분들은 아직 소장의 지위에 오르지 못하였거나 혹은 명예퇴직 등에 대비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아껴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2010년 제13회 시험까지 회차별 평균 응시자(합격자)는 2만 6천여명(3천여명)이고, 평균 합격률은 약 13.6%입니다. 이는 주택관리사 시험이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참고용으로 전년도 합격자 통계를 게시합니다.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10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까다롭게 느끼는 회계학이나 법학 과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자료만 많고 주택관리사에 대한 자료는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결국 비슷한 개념입니다.

주택관리사보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자료를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실시합니다.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주택관리실무경력 그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장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관련 경력을 모두 합하여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주택관리사 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준비방법  

합격률이 20%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합격자 현황을 보면 비록 소수지만 60대 분들도 합격하시는 시험입니다. 또한 60대이신 분들이 지원하신다는 사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장 자리가 복덕방 비슷해서 거의 정년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법, 회계학 등의 어려운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효과적으로 공부하여 단기간 내에 합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시험일정을 소개합니다.


 수험 관련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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